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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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14.
회사를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75%나 지원해 주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혐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지원
※ 최대 지원 기간(1년)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
지원 보험료 비율
연금보혐료의 25%를 납부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신청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 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소정 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문의 : 1355
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월 보험료 = 인정소득 x 9%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 원
월 지원금 = 월 보험료 x 75%
※인정소득이 월 7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 47,250원을 지원(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5,750원)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단위 : 원)
예상 연금월액
(단위 : 원)
-가입기간은 기준 소득월액이 100만 원 가입 기준임
-지원후 예상 연금월액은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을 70만으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189,000원(12개월 기준) 추가 납부 가정
지원효과
-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 증가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워 평생 연금 수령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는 사례
실업크레딧 12개월 지원(인정소득 70만 원)
지원 전 ; 256개월 납부, 연금액 월 796,270원
지원 후 ; 268개월 납부, 연금액 월 810,590원(14,320원 증가)
추가 납부액 19만 원(1년 납부 15,750원 x 12개월) 으로 연금 증가액 344만 원
20년 동안 받을 경우 147,320원 x 12개월 x 20년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사례
실업크레딧 5개월 지원(인정소득 70만 원)
지원 전; 115개월 납부, 반환일시금 1,428만 원 수령
※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지원 후; 120개월 납부, 연금액 월 368,820원
추가 납부액 8만 원(5개월 납부 15,750원 x 5 개월)으로 연금수령액 8,852만 원
20년 동안 받을 경우 368,820 x 12개월 x 20년
이상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하신 분들 실업크레딧 꼭 신청해서 평생 받을 국민연금액을 늘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