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역화폐 안동사랑 상품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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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3.
오늘 소개드릴 지역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안동'입니다. 안동은 먹거리, 볼거리 등 아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유교책판'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보존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안동사랑 상품권
역내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 안동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말합니다.
- 종류 : 3종 (5천원, 1만 원, 3만 원)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구매처에서 구매
- 구매처(판매대행점) : 43개소(농협은행 3, 신한은행 2, 대구은행 2, 농·축협 21, 새마을금고 11, 신협 4)
- 사용처 :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가맹점주 및 법인은 상품권 할인 혜택이 없음
안동사랑 상품권 구입 시 혜택
- 구매자 : 상시 6% 할인, 특별행사기간(명절 등) 10%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 향상 효과
※ 가맹점 환전 : 판매대행점 38개소(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 규약
-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안동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안동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안동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안동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 제9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이 규약은 안동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판매 대행점 조회
www.andong.go.kr/portal/andongLoveSell/list.do?mId=0601150400
가맹점 조회
www.andong.go.kr/portal/andongLove/list.do?mId=0601150200
안동지역 방문시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할인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