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지역화폐 청송사랑 화폐 소개
- 생활
- 2020. 12. 20.
청송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청송사랑 화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군민 이외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송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청송사랑 화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송사랑 화폐
- 발행규모 : 260억 원
- 종류 : 1만 원권 / 5천 원권 2종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 구매 한도액 : 개인 연간 5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구입 할인율 : 개인 5%(명절 10%)
- 잔액 교환 : 권면 사용액의 6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
- 구매처 :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농협,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사용처 : 청송사랑 화폐 가맹점 등록 업소
청송사랑 화폐 환전
- 환전방법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환전기간 : 2020년 2월 1일부터 상시 환전(사용자 개인은 불가)
- 환전 한도 : 월 1천만 원, 대형 사업자인 경우 월 3천만 원 이내(매출 증빙 확인 필요)
청송사랑 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 환전 자격은 청송군 소재지 내 가맹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환전은 상시로 청송군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전 신청 후 5일(영업일 기준) 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환전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구매자가 청송사랑 화폐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 3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폐 수령 거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 화폐의 위조, 변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송사랑 화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현금 수준의 보안요소가 들어있습니다.
- 가맹점주는 청송사랑 화폐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 청송사랑 화폐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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