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지역화폐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소개

증평 지역화폐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소개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유통되도록 증평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을 말합니다. 지역 상권 보호와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 종류 : 종이형 2종 - 1만원권, 2만 원권
  • 상품권 규격 : 신권만 원권과 동일 크기
  • 사용지역 : 관내 상품권 취급 가맹점 지정 업소
  • 판매 : 농협중앙회 증평군청출장소, 새마을금고
  • 대금지급 : 농협중앙회 증평지점, 농협중앙회 증평군청출장소, 새마을금고
  • 사용개시 일 : 20004년 5월 1일

 

 

  • 상품권 유통 및 지급절차 
  • 발행→판매소(지정 금융기관)→상품권 구입(소비자)→상품권 사용(가맹점)→대금 청구(가맹점이지 정금 융기관에 요청)→대금지급

 

  • 지역 경제 활성화 상품권으로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음, 다만 60% 이상 구매하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환급 가능
  •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는 교환이나 보상 등에 대해 발행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임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경품행사

  • 방법 :  매분기별 경품행사
  •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 043-835-4011~5
  •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상품권 가맹점 신청

  • 대상 : 업소 주소가 관내지로 되어 있어야 함
  • 단, GS마트, 화랑마트, 하나로마트, 다산 마트, 하모니마트, DC아웃렛 등 대형마트 및 주유소는 제외
  • 신청 장소 : 증평군청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군, 읍, 면사무소, 시장 상인회, 음식업조합에 비치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품권 판매 지정 계약서 2부
  • 가맹점 유의사항

- 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응해야 함

-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 또는 교환 처리할 것

- 현금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가맹점 현황

www.jp.go.kr/prog/giftCertificate/kor/sub05_02_04_02/list.do

 

증평사랑으뜸상품권 < 지역경제 < 일자리/경제 < 분야별정보 < 증평군청

 

www.jp.go.kr

 

이상 증평 지역화폐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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