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지역화폐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소개
- 생활
- 2020. 12. 30.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유통되도록 증평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을 말합니다. 지역 상권 보호와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 종류 : 종이형 2종 - 1만원권, 2만 원권
- 상품권 규격 : 신권만 원권과 동일 크기
- 사용지역 : 관내 상품권 취급 가맹점 지정 업소
- 판매 : 농협중앙회 증평군청출장소, 새마을금고
- 대금지급 : 농협중앙회 증평지점, 농협중앙회 증평군청출장소, 새마을금고
- 사용개시 일 : 20004년 5월 1일
- 상품권 유통 및 지급절차
- 발행→판매소(지정 금융기관)→상품권 구입(소비자)→상품권 사용(가맹점)→대금 청구(가맹점이지 정금 융기관에 요청)→대금지급
- 지역 경제 활성화 상품권으로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음, 다만 60% 이상 구매하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환급 가능
-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는 교환이나 보상 등에 대해 발행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임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경품행사
- 방법 : 매분기별 경품행사
-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 043-835-4011~5
-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상품권 가맹점 신청
- 대상 : 업소 주소가 관내지로 되어 있어야 함
- 단, GS마트, 화랑마트, 하나로마트, 다산 마트, 하모니마트, DC아웃렛 등 대형마트 및 주유소는 제외
- 신청 장소 : 증평군청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군, 읍, 면사무소, 시장 상인회, 음식업조합에 비치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품권 판매 지정 계약서 2부
- 가맹점 유의사항
- 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응해야 함
-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 또는 교환 처리할 것
- 현금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가맹점 현황
www.jp.go.kr/prog/giftCertificate/kor/sub05_02_04_02/list.do
이상 증평 지역화폐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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