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소개
- 생활
- 2021. 6. 6.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신청방법과 대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일상 생활중 위기(질병, 폭력, 화재, 소득 감소 등)가 닥쳐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계에서 주로 돈을 버는 사람)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내버려 둠) 또는 유기(버려짐)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중복 불가 혜택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용 쌀)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 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출산) 급여, 장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시 장제[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조치) 급여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 생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2원
- 4인 가구 3,657,217원
- 5인 가구 4,318,029원
- 6인 가구 4,971,452원
2.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1억 1백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 생계 지원금 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단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금 후처리 주의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급작스러운 원인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선지급이 이루어지고 후처리가 됩니다. 후처리시 적정성 검사에서 상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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