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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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1.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교육, 의료, 문화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 바우처도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여름이나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1)과 가구원 특성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증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증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붐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별표4][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 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중복 불가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는 가능)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사람 혹은 가구
- 한국 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혹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혹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혜택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과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한 사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이상 에너지 바우처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