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확인방법 소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확인방법 소개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정확하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소득액, 부양자, 각종 특례에 따라 4가지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선정 기준은 좀 복잡한데, 오늘 소개드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알아보는 기준 중위소득

 

복지로 사이트는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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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좌측에 보이는 '복지 서비스'를 누르고 생기는 메뉴 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칸의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나오는 메시지 창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초록색 버튼(선정기준 조회)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위해 가구원수는 1명으로 했고 나머지는 기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근로소득 100만원, 지출요인에서 의료비, 보조금, 보험료 각각 10만 원, 5만 원, 5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재산에서 기타 100만원, 금융재산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부양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보기'를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이며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이 결과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관련 지원내용은 화면 제일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확인방법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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