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발생시, 나라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의 첫번째 원칙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제시하는 지급대상의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 9번항목)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은 의사 소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