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생활
- 2020. 3. 12.
실업 발생시, 나라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의 첫번째 원칙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제시하는 지급대상의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 9번항목)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은 의사 소견과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식과 절차가 있을 것 같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와 '질병퇴사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절차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퇴사하기 전에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전 날짜에 질병이 생겼다(혹은 재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2달(8주)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견도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질병퇴사 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측에서 작성해 주어야 하고 마지막에 회사의 직인(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측 인사 담당자의 사인만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직인이 필요하다 하여 회사에 다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두달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내역은 중간중간 잘 챙기시고 치료가 끝나면 의사로 부터 '구직활동'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서를 또 받아야 합니다. 절차서 마지막에 이야기 한 4가지 서류를 정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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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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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진단서(병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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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병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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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어디를 방문하던지 연락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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