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발생시, 나라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의 첫번째 원칙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제시하는 지급대상의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 9번항목)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은 의사 소견과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식과 절차가 있을 것 같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와 '질병퇴사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절차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퇴사하기 전에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전 날짜에 질병이 생겼다(혹은 재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2달(8주)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견도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질병퇴사 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측에서 작성해 주어야 하고 마지막에 회사의 직인(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측 인사 담당자의 사인만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직인이 필요하다 하여 회사에 다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두달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내역은 중간중간 잘 챙기시고 치료가 끝나면 의사로 부터 '구직활동'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서를 또 받아야 합니다. 절차서 마지막에 이야기 한 4가지 서류를 정리 하겠습니다.

  • 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 질병발생 진단서(병원에서 발급)

  • 진료내역(병원에서 발급)

  • 구직활동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어디를 방문하던지 연락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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