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재택치료시 생활지원비 수급(4인가구 46만원)

접종완료자 재택치료시 생활지원비 수급(4인가구 46만원)

금일(12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4인 가구일 경우 46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생활지원비 관련

 

접종완료자, 재택치료하면 생활지원비 받는다...4인 가구 기준 46만원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6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총 136만원을 받게 된다.

www.sisa-news.com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등록일 : 2021-12-08[최종수정일 : 2021-12-08] 조회수 : 663 담당자 : 김종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의료

www.mohw.go.kr

재택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 신접 종자(방역 패스 기준-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 완료 완치자, 예외 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10일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현행 지원비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재택치료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아래(대상자 입원 요인)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대상자 입원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재택치료 키트, 식료품과 생필품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됩니다. 건강관리 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 세트(비 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보호구 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체온계
③ 페이스쉴드(5개)
④ 손소독제250mL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⑦ 자가진단키트(3개)
공통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재택치료 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자가 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식료품, 생필품 예(지자체별로 상이)

가족 공동 격리 부담 해소

재택 치료자의 가족을 위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며 사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했습니다. 또한 8일 차부터는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 수준 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 기간 중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안)
① 격리기간 10일간 7일간*
② PCR 검사 2회*(9-10일차/해제후 16-17일차)
2회(6-7일차, 해제후 13-14일차)
③ 격리중 외출 불가
진료, 약 수령 시 허용
④ 직장·학교 불가
8일차부터 가능

* ,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 격리10일 적용(접종 완료자 기준)

 

이상 접종완료자 재택치료 시 생활지원비 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생활비 지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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