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주식 팔자(매도)시 세금

주식공부] 주식 팔자(매도)시 세금

주식을 사고 팔때 주문 시 '사자''팔자'로 구분합니다. 한자어인 매도나 매수라고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머리에 박히는 순 한글로 씁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주식을 '팔자'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사자'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팔 때만 붙습니다.

주식 거래 시 세금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8조(세율)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www.law.go.kr/%EB%B2%95%EB%A0%B9/%EC%A6%9D%EA%B6%8C%EA%B1%B0%EB%9E%98%EC%84%B8%EB%B2%95

 

증권거래세법

 

www.law.go.kr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0)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9]

[시행일 : 2020. 4. 1.] 제8조

 

위 1번에서 보면 세율이 5/1000이므로 0.5% 세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0.25%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하지만 2번 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받네요. 

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www.law.go.kr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19. 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 1천 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탄력세율의 내용을 보면 익히 알고 있는 유가증권(코스피)이 0.1%(1천 분의 1), 코스닥과 장외주식이 0.25%(1천 분의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줄여서 농특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식이 농어촌과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0.15%가 세법에 의해 붙게 되네요.

 

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www.law.go.kr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세율 1만 분의 15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 0.1%(거래세) + 0.15%(농특세) = 0.25%

코스닥 : 0.25%(거래세)

코넥스 : 0.10%(거래세)

장외시장 : 0.25%(거래세)

이상 주식 팔자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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